
-신청대상-
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다음자격을 체류자격을 소지한자
◆아래체류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체류자격소지자- 에 한해서 모든비자 변경가능
●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자. 출국기한유예를 받은자
●단기체류 자격을 소지한 불법체류다발국가 국민
●최근 5년이내 허가조건 위반으로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(F-2-R.F-1-R)체류자격이 취소된자
-자격요건-
법무부 요건(기본요건) 과 개별지자체요건 (개발요건) 모두 충족필요
-기본요건-
가. 학력소득(두 요건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)
1.-학력-
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
2.-소득-
※소득주체: 신청인(본인) 소득만 인정
※소득금액 기준;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(GNI)70%이상
-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 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-
※신청인의 발생 소득인정기준 :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의 연간소득
-신청일 기준 세무당국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
▶인전되는 소득 : 소득세법 제4조제 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
-이자소득.배당소득. 사업소득. 근로소득. 연금소득. 기타소득-
-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
-소득세법 제 12조 (비과세소득0 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여부 결정-
-거주지 -
1.신청일 기준 지역특화형 비자발급대상 지자체에 실거주
2.5년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게속해서 거주할것을 확약
-허가일 기준 최초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지역(기초자치단체) 에 실거주해야 하며 2년경과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가능
취업/ 창업(두요건 중 하나만 구비하면 족함)
1) 취업
.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하거나 취업지 확정
-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근로개시 및 고용계약기간 1년이상이 확인되어야 함
(지자체별 지역우수 인재(F-2-R) 취업허용 업종참조
.근무처가 지역특화형 비자발급대상 지자체 내소재
-거주지의 근무자 소재지는 동일지역(기초자치단체) 일것
.5년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할것을 확약
-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지역(기초자치단체) 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면 업종변경불가
-2년 경과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 에 취업이 가능하나 이경우에도 최초 허가받은 업종으로
가능
-계속해서 취업은 허가기간 중 최초 3/4 (1년기준 9개월) 이상 취업상태이어야 함을 의미
-창업-
-신청일 기준 지자체 요청으로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창업
-창업투자금액2억원이상
-창업한 사업체가 지역특화형 비자발급대상 지자체 내 소재
(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지역(기초자치단체)) 이어야 함
-5년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정된 업종에 계속해서 사업활동을 할것을확약
1.허가일 기준 최초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 지자체 에 서 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다른 창업허용 업종으로 업종변경 가능
2.2년 경과시 당해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 창업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창업하려는 기초 지자체에서 지정한 창업허용 업종으로만 가능
※계속해서 사업활동 은 허가 기간 중 최소 3/4(1년기준9개월) 이상 사업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
-취업-창업간 변경-
1.취업-창업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가능
-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지자체 추천서에 기재된 기초지자체 에서 취업-창업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경우에도 당해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가능
-2년 경과시 당해 광역지자체 단체 내 사업선정 기초지자체에서 취업-창업간 변경이 가능하고 이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사업자의 기초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으로만 변경가능
-기본소양(두가지 요건중 하나만 구비하면족함)-
1.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
2.한국어 능력시험(TOPIK)3급이상 취득
-개별요건-
각 지자체별 추가요건(지자체를 통해 별도확인필요)
※-지자체장 추천서-(확인필요사항)
1.(추천자)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운영 지자체 여부
2.(추천대상자) 지자체가 사전통보한 추천자 명단과 일치 여부
3.(거주자)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대상 지역여부
4.(취업) 지자체별 법무부 지정 지역.업종 요건과 일치여부
5.(유효기간)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도과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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